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3.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4. 토지이용계획서
  5.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실제로 기재하거나 별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 권리의 종류, 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신청서 관련 사항이지만, 중개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애초에 신청서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요구되는 항목을 신청서 본문 기재사항과 별지 제출서류로 나눠 떠올린다
  •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사항인지 제3자(중개사)의 사항인지를 구분해 판별한다

〈정답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하지만,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애초에 신청서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허가신청서의 기재·제출 대상은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와 거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 중개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인적사항은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매매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 매매·교환 등을 통해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소유권, 지상권 등)도 신청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허가 신청 시 토지의 이용계획을 담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한다.
  •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히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도 별지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인적사항은 신청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①·②를 모두 기재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