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신고 시기, 업무상 행위의 귀속 효과, 민사책임, 게시의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종료신고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종료신고 기한이 실제 며칠인지부터 확정한다
  • 고용신고·종료신고의 시기 차이(업무개시 전 vs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를 대비시켜 오답을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업무상 행위 귀속, 손해배상책임, 게시의무, 전자문서 신고 가능 여부를 각각 조문에 대입해 확인한다

〈정답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하는데, 선지는 이를 14일 이내로 바꿔 서술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 신고의무)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종료신고 기한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다
  • 선지는 이 기한을 14일 이내로 바꾸어 서술해 틀린 내용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 제2항). 고용인의 행위 효과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간주규정이다.
  • 업무상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해서 실제 행위를 한 고용인 본인의 민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손해를 입힌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 중개사무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자격증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 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해야 한다(법 제17조, 게시사항 규정).
  •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 선지는 고용신고에 관한 서술이므로 그 자체로 옳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종료신고 기한 '10일 이내'를 14일·30일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간주규정 때문에 고용인 본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모두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