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신고 시기, 업무상 행위의 귀속 효과, 민사책임, 게시의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종료신고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종료신고 기한이 실제 며칠인지부터 확정한다
- 고용신고·종료신고의 시기 차이(업무개시 전 vs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를 대비시켜 오답을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업무상 행위 귀속, 손해배상책임, 게시의무, 전자문서 신고 가능 여부를 각각 조문에 대입해 확인한다
〈정답 ②〉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하는데, 선지는 이를 14일 이내로 바꿔 서술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 신고의무)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종료신고 기한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다
- 선지는 이 기한을 14일 이내로 바꾸어 서술해 틀린 내용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 제2항). 고용인의 행위 효과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간주규정이다.
- ③ ○ 업무상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해서 실제 행위를 한 고용인 본인의 민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손해를 입힌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 ④ ○ 중개사무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자격증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 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해야 한다(법 제17조, 게시사항 규정).
- ⑤ ○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 선지는 고용신고에 관한 서술이므로 그 자체로 옳다.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종료신고 기한 '10일 이내'를 14일·30일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간주규정 때문에 고용인 본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모두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