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겸업 범위를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 보기 ㄱ~ㄹ을 제14조 제1항 제1~5호(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제공·분양대행·부수업무)에 하나씩 대응시켜 열거 여부 확인
- 네 항목 모두 조문상 허용 업무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전부 포함하는 조합 선택
〈정답 ⑤〉
ㄱ~ㄹ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이 열거한 겸업 허용 업무에 정확히 해당한다.
-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허용 업무
-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제14조 제1항 제2호
-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 제14조 제1항 제3호
- ㄹ.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 제1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구체화한 부수업무
〈함정〉
- 분양대행·관리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만 대상이고 토지·주택용지는 제외된다는 점을 다른 회차에서는 헷갈리게 내지만 이 문항의 ㄱ은 정확히 허용 대상이라 걸리지 않는다.
- ㄷ의 경영기법·정보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만 허용된다 — 일반인이나 중개보조원 대상으로 바꿔 출제되면 오답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