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보기 조합으로 묻는 문제다.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이 의무 명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갈림길이다.
- 법 제18조의2 제1항의 문구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주체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님을 확인
- 각 보기를 중개사무소 관련(명칭·연락처)과 개업공인중개사 관련(성명)으로 나누어 대응
- 소속공인중개사 성명(ㄷ)은 임의사항이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ㄱ·ㄴ·ㄹ)만 채택
〈정답 ④〉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시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령이 정한 이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이면 대표자 성명)이다. 따라서 ㄱ(연락처)·ㄴ(명칭)·ㄹ(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명시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시행령상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법령상 의무적 명시대상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므로 ㄷ은 제외됨
- 같은 조 제1항 후단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아예 명시해서는 안 됨(참고 구별점)
〈오답선지 해설〉
- ㄴ ○ 중개사무소의 명칭도 명시사항에 해당한다.
- ㄷ ✕ 명시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넣어도 되지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선지교정〉
- ㄷ ✎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을 개업공인중개사 성명과 같은 지위로 착각해 명시 의무사항으로 보는 오류 - 소속공인중개사는 임의사항, 중개보조원은 명시금지,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만 의무사항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