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진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주체·시기·서면 작성·서명날인·보존기간 등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주체(개공↔보조원), 시기(완성 전↔후), 서명날인 범위(전원↔1인), 보존기간(3년↔5년)을 하나씩 바꿔 낸 전형적 구성이다.

  • 선지마다 확인·설명 의무의 요소(주체·시기·서명날인·보존기간) 중 어느 것을 바꿔 냈는지 특정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문언과 대조해 숫자·주체·시점의 오류를 확인
  • 선관주의의무 서술(①)은 판례 법리와 일치하는지 별도로 검토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 이 조사·확인의무의 수행 정도는 판례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요구되며, 대상물의 범위를 넘는 물건·권리라도 선관주의로 조사·확인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공동중개라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날인해야 하고 1인만으로는 부족하다.
  •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완성된 후에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보존하는 것은 확인·설명서 작성 절차이지 설명 시기 자체와는 다르다.
  • 확인·설명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중개보조원은 이러한 확인·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 확인·설명서 원본(사본·전자문서 포함)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이다. 5년으로 늘려 낸 함정이다.

〈선지교정〉

  •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지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함정〉

  • 보존기간을 5년으로 바꿔 놓아 3년과 헷갈리게 함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은 3년임을 기억해야 함
  • 확인·설명 시기를 '완성 후'로 서술해 서면 작성·교부 시점(완성 시)과 설명 시점(완성 전)을 혼동시킴
  • 공동중개 시 서명·날인을 '1인만'으로 줄여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