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제24조 조문 내용을 지정권자·지정대상·운영규정·정보공개의무 순으로 정확히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장관)·지정대상(부가통신사업자)·운영규정 승인(3개월)·변경승인 요건을 조문과 대조
  • 정보공개 관련 선지는 차별공개 금지 규정과 정반대로 서술되었는지 확인

〈정답

거래정보사업자는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 거래정보사업자는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해야 함
  • 같은 항: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됨 — 차별공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

〈오답선지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정보 유통 촉진을 위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이다(제24조 제1항).
  •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제24조 제2항).
  •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4조 제3항 전단).
  •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4조 제3항 후단).

〈선지교정〉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함정〉

  • 차별공개 금지 규정을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처럼 뒤집어 서술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제24조 제4항은 금지규정임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 운영규정 승인기간(3개월)과 미설치 취소사유 기간(1년)을 서로 바꿔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숫자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