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규정을 인적범위(누구에게 적용되는지)와 행위유형(매매업·직접거래·쌍방대리) 측면에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금지행위 유형을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대응시킨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적용대상에 법인 사원·임원·중개보조원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①④⑤를 판별한다
- 제6호가 직접거래와 쌍방대리를 함께 규정한다는 점으로 ②③을 판별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이 규정 위반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음
- 동호는 직접거래뿐 아니라 쌍방대리도 함께 금지하므로 이 조문 하나로 ②·③의 옳고 그름이 갈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업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적용되고,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등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인 사원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된다.
- ② ✕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직접거래와 함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④ ✕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등'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포함되므로,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도 제6호 위반으로 금지된다.
- ⑤ ✕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선지교정〉
- ①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⑤ ✎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인적범위를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으로만 좁게 생각하면 ①④⑤처럼 법인 사원·임원·중개보조원은 제외된다고 오판하기 쉽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직접거래와 쌍방대리를 별개 조문으로 규정한다고 착각하면 ②를 옳다고 고를 수 있다 — 실제로는 같은 호에서 둘 다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