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규정을 인적범위(누구에게 적용되는지)와 행위유형(매매업·직접거래·쌍방대리) 측면에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금지행위 유형을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대응시킨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적용대상에 법인 사원·임원·중개보조원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①④⑤를 판별한다
  • 제6호가 직접거래와 쌍방대리를 함께 규정한다는 점으로 ②③을 판별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이 규정 위반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음
  • 동호는 직접거래뿐 아니라 쌍방대리도 함께 금지하므로 이 조문 하나로 ②·③의 옳고 그름이 갈림

〈오답선지 해설〉

  •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업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적용되고,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등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인 사원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된다.
  •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직접거래와 함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등'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포함되므로,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도 제6호 위반으로 금지된다.
  •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선지교정〉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인적범위를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으로만 좁게 생각하면 ①④⑤처럼 법인 사원·임원·중개보조원은 제외된다고 오판하기 쉽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직접거래와 쌍방대리를 별개 조문으로 규정한다고 착각하면 ②를 옳다고 고를 수 있다 — 실제로는 같은 호에서 둘 다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