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절차상 세부요건(신고대상 기간, 첨부서류, 간판철거, 6월 초과 예외사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폐업과 휴업의 신고서 기재 항목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폐업은 재개를 전제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기재한다는 점에서 ②의 오류를 잡는다
- 나머지 선지는 제21조의 신고대상·기간제한·부득이한 사유·간판철거 규정과 서식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적는 게 아니라 폐업일을 적는다. 휴업신고서에는 다시 개업(재개)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휴업기간을 기재하지만, 폐업은 사업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어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 폐업신고서 서식에는 폐업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음 — 폐업은 재개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기간 개념이 없음
- 휴업신고서에는 휴업기간(과 재개예정일)을 기재 — 휴업은 일정 기간 후 재개를 전제하는 신고이므로 기간 기재가 논리적으로 맞음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은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을 모두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서식상 기재사항까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란은 법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③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은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휴업으로 보아 3개월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으로 삼고, 휴업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미리(사전) 신고해야 한다.
- ④ ○ 휴업신고 시에는 간판 철거의무가 없지만,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무소 간판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 ⑤ ○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단서).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재하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함정〉
- 휴업신고서에 휴업기간을 적는 것과 같은 논리로 폐업신고서에도 '폐업기간'을 적는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폐업은 재개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기재 항목은 폐업일이다
- 휴업신고와 폐업신고 모두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철거의무는 폐업신고에만 있고 그것도 '지체없이'이며 '1개월 이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