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절차상 세부요건(신고대상 기간, 첨부서류, 간판철거, 6월 초과 예외사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폐업과 휴업의 신고서 기재 항목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폐업은 재개를 전제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기재한다는 점에서 ②의 오류를 잡는다
  • 나머지 선지는 제21조의 신고대상·기간제한·부득이한 사유·간판철거 규정과 서식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적는 게 아니라 폐업일을 적는다. 휴업신고서에는 다시 개업(재개)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휴업기간을 기재하지만, 폐업은 사업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어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 폐업신고서 서식에는 폐업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음 — 폐업은 재개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기간 개념이 없음
  • 휴업신고서에는 휴업기간(과 재개예정일)을 기재 — 휴업은 일정 기간 후 재개를 전제하는 신고이므로 기간 기재가 논리적으로 맞음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은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을 모두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서식상 기재사항까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란은 법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은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휴업으로 보아 3개월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으로 삼고, 휴업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미리(사전) 신고해야 한다.
  • 휴업신고 시에는 간판 철거의무가 없지만,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무소 간판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단서).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재하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함정〉

  • 휴업신고서에 휴업기간을 적는 것과 같은 논리로 폐업신고서에도 '폐업기간'을 적는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폐업은 재개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기재 항목은 폐업일이다
  • 휴업신고와 폐업신고 모두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철거의무는 폐업신고에만 있고 그것도 '지체없이'이며 '1개월 이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