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에서 예치명의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공제사업자를 명의자에서 제외하는 함정을 심었다.

  • 법 제31조 제1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예치명의자 열거 목록을 대조한다.
  • 각 선지가 열거된 6개 기관(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자기명의 예치 시 분리관리·동의 없는 인출 금지 규정(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별도로 점검한다.

〈정답

공제사업자(협회)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예치명의자로 명시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는 법 제31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한다.
  • 제5호에 법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공제사업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를 금지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법 제31조 제1항 그대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 의무는 아니다.
  • 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금등)이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예치명의자로 명시되어 있다.
  •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도 안 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함정〉

  • 예치명의자 열거에서 공제사업자(협회)나 신탁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 6가지를 모두 인정한다.
  • 예치를 '의무'로 오해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잘못 고를 수 있다 — 법문은 '권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