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 丙의 성명
. 丁의 주소
. X부동산의 공시지가
.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상 정보공개 의무의 대상 항목을 임대차라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 가려내는 문제다. 인적 사항 비공개 원칙과 임대차 시 공시지가 예외를 함께 걸어 함정을 만들었다.

  • 보기별로 공개대상 항목표에 대응시켜 확인
  • 丙·丁은 권리자이므로 인적 사항 비공개 원칙 적용
  • 거래 유형이 임대차임을 확인해 공시지가 예외 적용
  • 환경조건만 남는 것을 확인

〈정답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 대상은 환경조건뿐이다. 임차인·저당권자 같은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가 금지되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25조 및 관련 규정상 공개항목에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이 포함됨 — ㄹ 해당
  •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 대상 — ㄱ·ㄴ 제외
  • 공시지가는 원칙적 공개 대상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사안은 임대차이므로 ㄷ 제외

〈오답선지 해설〉

  • 丙은 기존 임차인, 즉 권리자다. 권리관계 자체는 공개 대상이지만 권리자의 성명·주소 같은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저당권자 丁 역시 권리관계상의 권리자이므로 그 주소는 인적 사항으로서 공개가 금지된다.
  •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이 사안처럼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에서는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선지교정〉

  • 丙의 성명은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丁의 주소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X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는 아니다.

〈함정〉

  • 권리관계는 공개 대상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권리자의 성명·주소 같은 인적 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관계의 '내용'과 '권리자 인적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서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를 놓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