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가 정한 6가지 수수료 납부대상 중 어느 것이 원칙인 '조례'에 따른 납부이고, 어느 것이 예외(국장 결정·공고)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 보기 각 사유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6가지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해당하더라도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라는 단서를 적용한다
- ㄴ만 예외 사유에 걸려 제외되고 ㄱ·ㄷ·ㄹ이 조례 납부 대상으로 남는다
〈정답 ③〉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는 모두 제47조 제1항이 정한 6가지 수수료 납부대상에 속하고, 예외 단서(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낸다.
-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6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ㄱ)
- 제47조 제1항 제3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ㄷ)
- 제47조 제1항 제5호: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ㄹ)
- 이들 세 사유는 제47조 제1항 단서(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의 예외)와 무관해 원칙 그대로 조례 납부가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자격시험 응시는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대상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는 단서가 붙는다. 발문이 요구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ㄷ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외 단서와도 무관한 순수한 조례 대상이다.
- ㄹ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는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예외 단서(자격시험 관련)와 무관하므로 원칙 그대로 적용된다.
〈선지교정〉
- ㄴ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함정〉
- 자격시험 응시를 무조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원칙은 조례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로 바뀐다는 단서를 놓치면 ㄴ을 포함시키는 오답에 빠진다.
- 휴업·이전·인장변경 신고 등은 제47조가 정한 6가지 사유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데, 이 문항의 ㄱ·ㄷ·ㄹ처럼 열거된 사유와 혼동해 넣지 않도록 6가지 목록 자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6호의 문서명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었으나, 현행법상 이 문서명은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개정되었다. 다만 이는 명칭 변경일 뿐이어서 수수료 납부대상 여부나 ㄴ의 예외 적용 여부 등 이 문항의 쟁점·정오에는 영향이 없고,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