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가 정한 6가지 수수료 납부대상 중 어느 것이 원칙인 '조례'에 따른 납부이고, 어느 것이 예외(국장 결정·공고)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 보기 각 사유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6가지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해당하더라도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라는 단서를 적용한다
  • ㄴ만 예외 사유에 걸려 제외되고 ㄱ·ㄷ·ㄹ이 조례 납부 대상으로 남는다

〈정답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는 모두 제47조 제1항이 정한 6가지 수수료 납부대상에 속하고, 예외 단서(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낸다.

  •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6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ㄱ)
  • 제47조 제1항 제3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ㄷ)
  • 제47조 제1항 제5호: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ㄹ)
  • 이들 세 사유는 제47조 제1항 단서(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의 예외)와 무관해 원칙 그대로 조례 납부가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자격시험 응시는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대상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는 단서가 붙는다. 발문이 요구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외 단서와도 무관한 순수한 조례 대상이다.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는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예외 단서(자격시험 관련)와 무관하므로 원칙 그대로 적용된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함정〉

  • 자격시험 응시를 무조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원칙은 조례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로 바뀐다는 단서를 놓치면 ㄴ을 포함시키는 오답에 빠진다.
  • 휴업·이전·인장변경 신고 등은 제47조가 정한 6가지 사유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데, 이 문항의 ㄱ·ㄷ·ㄹ처럼 열거된 사유와 혼동해 넣지 않도록 6가지 목록 자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6호의 문서명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었으나, 현행법상 이 문서명은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개정되었다. 다만 이는 명칭 변경일 뿐이어서 수수료 납부대상 여부나 ㄴ의 예외 적용 여부 등 이 문항의 쟁점·정오에는 영향이 없고,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