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 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ㄴ, ㄷ ✔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의 기재항목이 매수·임차 같은 권리취득 의뢰와 매도·임대 같은 권리이전 의뢰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사례로 묻는 문항이다.
- 발문에서 甲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의뢰한 권리취득 사례임을 확인
- 권리취득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각 보기를 검토
- 대상물 특정을 전제로 하는 소유자·등기명의인, 공법상 제한사항 항목을 제외하고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만 남김
〈정답 ③〉
甲은 주택을 매수하려는 권리취득 의뢰인이다. 이 경우 대상 주택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중개계약서에는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기재한다.
-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서식상 권리취득(매수·임차) 의뢰 시 기재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권리취득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정 물건을 전제로 하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기재 대상이 아님
- 대신 甲이 원하는 지역과 매수하려는 가격 수준, 즉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적어 중개의뢰 내용을 구체화함
〈오답선지 해설〉
- ㄱ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매도·임대처럼 대상물이 이미 특정된 권리이전 의뢰에서 기재하는 항목이다. 甲처럼 아직 살 집을 물색 중인 권리취득 의뢰에서는 대상물 자체가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 ㄹ ✕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도 매도·임대 등 대상물이 특정된 권리이전 의뢰에서 기재하는 항목이다. 甲은 매수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이 항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권리이전(매도·임대) 의뢰의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이다.
- ㄹ ✎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이전(매도·임대) 의뢰의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이다.
〈함정〉
- 매수·임차 같은 권리취득 의뢰에 매도·임대용 항목인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이나 '공법상 제한사항'을 끼워넣어 헷갈리게 하는 구성이다 — 대상물이 특정됐는지 여부로 구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