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제38조 제1항(절대적·기속) 취소사유와 제2항(임의적·재량) 취소사유를 구분해서, 선지 중 유일하게 재량사유에 속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행위를 제38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대응시켜 어느 항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취소하여야 한다'(제1항)와 '취소할 수 있다'(제2항)의 법문 표현 차이로 절대적/임의적을 가른다.
-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함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2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절대적 취소(제1항)가 아니라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2호 —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재량) 취소사유
- 제38조 제1항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규정,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두 항의 법적 효과가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다. 이 경우는 청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유일한 예외에 해당한다.
- ② ○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시킨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절대적 취소사유다.
- ③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2호로, 등록 자체의 하자이므로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④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제10조 제1항 결격사유(제3호)에 해당하고, 결격사유 발생은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로 이어진다.
〈선지교정〉
- ⑤ ✎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함정〉
- 이중등록(제12조 제1항 위반, 절대적 취소)과 이중사무소 설치(제13조 제1항 위반, 임의적 취소)를 혼동하기 쉽다 — 등록 자체를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사무소를 두 곳에 둔 것은 재량사유일 뿐이다.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단순 결격사유로만 알고 취소사유 연결(제38조 제1항 제3호)까지 놓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