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 주체·자격증 교부·재교부·부정행위 제재·시행공고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각 절차별 주체(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시험시행기관장)와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행위(시험시행, 자격증 교부, 재교부신청, 부정행위 제재, 시행공고)마다 법령상 정해진 주체와 절차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교부·재교부는 시·도지사,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는 주체 구분과 시행공고 기한(2월 28일)을 기준으로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④〉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 5년 제재 규정을 그대로 옮긴 서술이라 옳다.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공인중개사법령상 부정행위 제재 규정)
- 이 제재의 처분권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의 수준 균형유지를 위해 직접 출제·시행할 때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2항 관련 절차). 의결 없이 임의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 재교부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재교부 창구를 국토부로 바꿔 놓은 전형적 함정이다.
- ③ ✕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시험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시행한 경우에도 교부는 여전히 시·도지사의 몫이다.
- ⑤ ✕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의 공고 시기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28일(윤년은 29일)까지다. 시행일자·응시자격·시험과목 등 세부사항은 이후 별도로 공고한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⑤ ✎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윤년의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함정〉
- 재교부신청서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놓는 함정 — 자격증 교부·재교부의 주체는 항상 시·도지사임을 기억하면 거른다
- 국토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예외 상황에서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시험시행 개략사항 공고 시기(매년 2월 28일·윤년 29일까지)를 전년도 12월 31일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