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 주체·자격증 교부·재교부·부정행위 제재·시행공고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각 절차별 주체(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시험시행기관장)와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행위(시험시행, 자격증 교부, 재교부신청, 부정행위 제재, 시행공고)마다 법령상 정해진 주체와 절차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교부·재교부는 시·도지사,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는 주체 구분과 시행공고 기한(2월 28일)을 기준으로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 5년 제재 규정을 그대로 옮긴 서술이라 옳다.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공인중개사법령상 부정행위 제재 규정)
  • 이 제재의 처분권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다

〈오답선지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의 수준 균형유지를 위해 직접 출제·시행할 때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2항 관련 절차). 의결 없이 임의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재교부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재교부 창구를 국토부로 바꿔 놓은 전형적 함정이다.
  •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시험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시행한 경우에도 교부는 여전히 시·도지사의 몫이다.
  •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의 공고 시기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28일(윤년은 29일)까지다. 시행일자·응시자격·시험과목 등 세부사항은 이후 별도로 공고한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윤년의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함정〉

  • 재교부신청서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놓는 함정 — 자격증 교부·재교부의 주체는 항상 시·도지사임을 기억하면 거른다
  • 국토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예외 상황에서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시험시행 개략사항 공고 시기(매년 2월 28일·윤년 29일까지)를 전년도 12월 31일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