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① ㄱ: 300, ㄴ: 50, ㄷ: 20
- ② ㄱ: 300, ㄴ: 100, ㄷ: 50
- ③ ㄱ: 600, ㄴ: 50, ㄷ: 20
- ④ ㄱ: 600, ㄴ: 100, ㄷ: 20 ✔
- ⑤ ㄱ: 800, ㄴ: 50, ㄷ: 50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절차에서 창립총회 출석 정족수와 지역별 참여 인원의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창립총회 출석 인원(600인)과 제2항의 지역별 참여 인원(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을 구분해 대입
- 발기인 수(300인)와 창립총회 출석 인원(600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
〈정답 ④〉
창립총회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그중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발기인이 작성·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해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음 → ㄱ=600
- 시행령 제30조 제2항: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참여 → ㄴ=100
-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 참여 → ㄷ=20
〈오답선지 해설〉
- ① ✕ 창립총회 출석 정족수는 300인이 아니라 600인 이상이다. 300인은 발기인 수 요건에서 나오는 숫자로, 이를 창립총회 숫자와 헷갈리면 안 된다.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도 50이 아니라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 창립총회 출석은 600인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 100은 맞지만 광역시·도 참여 인원이 50이 아니라 20이어야 한다.
- ③ ✕ 창립총회 출석 600인은 맞으나,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은 10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5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⑤ ✕ 창립총회 출석 인원은 800인이 아니라 600인이고,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은 50이 아니라 100인, 광역시·도 참여 인원도 50이 아니라 20인이어야 한다.
〈함정〉
- 발기인 수(300인)와 창립총회 출석 정족수(600인)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는 300인, 창립총회 출석은 그보다 큰 600인이라는 점으로 구분한다.
-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100인)과 광역시·도 참여 인원(20인)의 숫자를 뒤바꾸거나 유사한 숫자(50)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