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
-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6조가 정한 소속공인중개사의 7가지 자격정지사유를 실제 사례에 대입해, 자격정지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행위가 제36조 제1항 각 호(둘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 인장 미등록, 확인·설명 불성실·근거자료 미제시,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거짓기재·서로 다른 계약서 작성,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대입
- '거짓기재·서로 다른 계약서 작성'과 '동일 내용의 복수 부수 작성'을 구별하여 ①을 걸러냄
〈정답 ①〉
동일한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자격정지사유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6호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자격정지사유로 규정
-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내용이 서로 다른' 복수 계약서 작성이며,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부(원본·사본 등)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위반이 아님
- 고객을 위해 거래내용에 부합하는(=동일한) 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② ○ 소속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은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정지사유다.
- ③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자격정지사유(제36조 제1항 제6호)다. 고객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지 않는다.
- ④ ○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완성 전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자격정지사유(제36조 제1항 제3호)다.
- ⑤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뿐 아니라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 제4항).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했다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사유(제36조 제1항 제4호)다.
〈선지교정〉
- ① ✎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