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승인 절차·회계관리·책임준비금·공시기한 등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숫자와 기한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공제규정 제정·변경, 책임준비금 용도전용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임을 확인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이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임을 확인
  • 운용실적 공시 기한이 '3개월 이내'인지 대조해 '6개월'로 바뀐 선지를 찾아냄

〈정답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6개월이 아니다.

  • 시행령 제35조 —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요약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공제금 지급액·책임준비금 적립액 등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법 제42조 제5항 —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도록 위임한 근거이나, 구체적 기한은 시행령이 3개월로 정함

〈오답선지 해설〉

  •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42조 제2항.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승인이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이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42조 제4항.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함정〉

  • 운용실적 공시 기한 '3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늘려 낸 함정 — 회계 관련 다른 기한(예: 결산 관련 6개월 규정 등)과 헷갈리지 말고 3개월로 고정해서 암기해야 한다.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의 기준을 '공제료 수입액'이 아니라 '총수입액'으로 바꿔 내는 변형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