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승인 절차·회계관리·책임준비금·공시기한 등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숫자와 기한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공제규정 제정·변경, 책임준비금 용도전용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임을 확인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이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임을 확인
- 운용실적 공시 기한이 '3개월 이내'인지 대조해 '6개월'로 바뀐 선지를 찾아냄
〈정답 ⑤〉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6개월이 아니다.
- 시행령 제35조 —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요약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공제금 지급액·책임준비금 적립액 등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법 제42조 제5항 —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도록 위임한 근거이나, 구체적 기한은 시행령이 3개월로 정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42조 제2항.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승인이 필요하다.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이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42조 제4항.
- ④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⑤ ✎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함정〉
- 운용실적 공시 기한 '3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늘려 낸 함정 — 회계 관련 다른 기한(예: 결산 관련 6개월 규정 등)과 헷갈리지 말고 3개월로 고정해서 암기해야 한다.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의 기준을 '공제료 수입액'이 아니라 '총수입액'으로 바꿔 내는 변형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