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처분권자·절차(청문·보고통지·반납)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자격정지와 헷갈리게 만드는 숫자·주체 바꿔치기 함정이 핵심이다.
- 처분권자를 '현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확인
- 청문은 사유 불문 필요적 절차이고 취소 자체도 재량 없는 기속행위임을 확인
- 반납기한 7일과 반납기관(시·도지사, 산업인력공단 아님)을 대조
- 반납불능 시 사유서 제출로 갈음되는지 확인(재발급 후 반납 아님)
〈정답 ②〉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하는데, 그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 자격취소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 처분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 절차가 요구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처분권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③ ✕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하려면 사유를 불문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 자체가 절차 요건을 빠뜨린 것이다.
- ④ ✕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반납기한 7일 자체는 맞지만 반납처가 틀렸다.
- ⑤ ✕ 분실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하면 자격증을 재발급받아 반납할 필요 없이,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선지교정〉
- ①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③ ✎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함정〉
- 처분권자를 '중개사무소 소재지'나 '현주소지' 관할청으로 바꿔 출제하는 유형 —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기준
- 자격증 반납처를 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 — 반납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
- 분실 시 재발급 후 반납으로 오인 — 실제로는 사유서 제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