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제도의 지급액·지급요건·지급절차·비용부담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지급액(1건당 50만원)과 국고보조비율(50% 이내)의 숫자 함정, 지급요건(공소제기·기소유예)의 범위, 다건신고 처리방식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를 시행령 제36조의2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전부/일부', '국고/시·도' 같이 바꿔친 주체·범위를 구분한다
- 다건신고 처리에서 최초신고자 우선 원칙과 공동신고 균등배분 원칙을 구분한다
〈정답 ④〉
신고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수사기관 처분내용을 조회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시행규칙상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조회한다
- 조회 결과를 토대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 150만원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 ② ✕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같게 취급되어 지급 대상이 된다 —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 ③ ✕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인 것이지, 시·도 보조 비율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 ⑤ ✕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공동신고가 아닌데도 균등배분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선지교정〉
- ①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② ✎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③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⑤ ✎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함정〉
- 국고보조 비율 100분의 50 이내를 '시·도'나 '전부 보조'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보조 주체는 국고이고 비율은 일부(50% 이내)뿐이다
- 기소유예를 무혐의처분과 혼동해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함정 — 기소유예는 공소제기와 동일하게 지급 대상이다
- 다건 신고 시 최초신고자 우선 원칙과 공동신고 균등배분 원칙의 적용 순서를 뒤섞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