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과태료 부과기준상 위반행위별로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상한이 500만원인 위반행위와 100만원인 위반행위를 구별해 가장 큰 금액을 고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근거 조문이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제3항 소속 항목들(게시·이전신고·재개신고·변경신고)은 상한 자체가 낮아 서로 비교할 필요 없이 탈락시킨다
- 제2항 소속인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만 500만원 상한군이므로 가장 큰 금액이 된다
〈정답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5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제3항(100만원 이하) 소속이라 상한 자체가 낮으므로, 부과기준 금액도 이 항목이 가장 크다.
- 법 제51조 제2항 제8호: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제51조 제3항 소속 항목(게시·이전신고·재개신고·변경신고 등)은 100만원 이하 상한이라 애초에 이 항목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낮게 설계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51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500만원군인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금액이 작다.
- ③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51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④ ✕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위반은 제5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⑤ ✕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51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작다.
- ③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작다.
- ④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작다.
- ⑤ ✎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작다.
〈함정〉
- 게시·이전신고·재개신고·변경신고를 서로 비교하려 들기 쉬운데, 이들은 모두 제51조 제3항(100만원 이하) 소속이라 애초에 개선명령 불이행(제2항, 500만원 이하)보다 클 수 없다
- 위반행위가 법 제51조 제2항 소속인지 제3항 소속인지부터 구분하면 상한군이 다른 항목끼리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