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1.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과태료 부과기준상 위반행위별로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상한이 500만원인 위반행위와 100만원인 위반행위를 구별해 가장 큰 금액을 고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근거 조문이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제3항 소속 항목들(게시·이전신고·재개신고·변경신고)은 상한 자체가 낮아 서로 비교할 필요 없이 탈락시킨다
  • 제2항 소속인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만 500만원 상한군이므로 가장 큰 금액이 된다

〈정답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5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제3항(100만원 이하) 소속이라 상한 자체가 낮으므로, 부과기준 금액도 이 항목이 가장 크다.

  • 법 제51조 제2항 제8호: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제51조 제3항 소속 항목(게시·이전신고·재개신고·변경신고 등)은 100만원 이하 상한이라 애초에 이 항목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낮게 설계됨

〈오답선지 해설〉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51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500만원군인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금액이 작다.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51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위반은 제5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51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선지교정〉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작다.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작다.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작다.
  •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부과기준 금액이 작다.

〈함정〉

  • 게시·이전신고·재개신고·변경신고를 서로 비교하려 들기 쉬운데, 이들은 모두 제51조 제3항(100만원 이하) 소속이라 애초에 개선명령 불이행(제2항, 500만원 이하)보다 클 수 없다
  • 위반행위가 법 제51조 제2항 소속인지 제3항 소속인지부터 구분하면 상한군이 다른 항목끼리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