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허가 특례에서 신고기간(60일/6개월)·허가 처분기간(15일)·제출절차(특별자치시장 직접 제출) 등 숫자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을 계약/계약 외 원인/계속보유로 분류해 신고기간을 대응시킨다
  • 임대차처럼 애초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를 걸러낸다
  • 허가 처분기간과 제출절차의 숫자·주체를 조문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자치시장은 그 중간 단계 없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원칙은 시·도지사를 경유한다
  •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할 시·도가 따로 없는 지위이므로 시·도지사 경유 없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오답선지 해설〉

  • 경매는 상속과 함께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해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아니다.
  • 임대차계약은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제8조의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다.
  • 토지취득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은 상속·경매와 같은 '계약 외의 원인'에 속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선지교정〉

  •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경매·판결 등 '계약 외 원인' 취득의 신고기간(6개월)을 3개월로 바꿔치기 — 계약(60일)·계약외(6개월)·계속보유(6개월)로 구분해 고정 암기할 것
  • 토지취득 허가 처분기간(15일)을 통상적인 토지거래허가 이미지에 끌려 30일로 혼동하기 쉬움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15일임을 별도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