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허가 특례에서 신고기간(60일/6개월)·허가 처분기간(15일)·제출절차(특별자치시장 직접 제출) 등 숫자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을 계약/계약 외 원인/계속보유로 분류해 신고기간을 대응시킨다
- 임대차처럼 애초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를 걸러낸다
- 허가 처분기간과 제출절차의 숫자·주체를 조문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자치시장은 그 중간 단계 없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원칙은 시·도지사를 경유한다
-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할 시·도가 따로 없는 지위이므로 시·도지사 경유 없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경매는 상속과 함께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해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아니다.
- ② ✕ 임대차계약은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제8조의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다.
- ④ ✕ 토지취득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다.
- ⑤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은 상속·경매와 같은 '계약 외의 원인'에 속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① ✎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 ④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경매·판결 등 '계약 외 원인' 취득의 신고기간(6개월)을 3개월로 바꿔치기 — 계약(60일)·계약외(6개월)·계속보유(6개월)로 구분해 고정 암기할 것
- 토지취득 허가 처분기간(15일)을 통상적인 토지거래허가 이미지에 끌려 30일로 혼동하기 쉬움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15일임을 별도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