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 ㄴ, ㅁ
  2. ㄱ, ㄹ, ㅂ
  3. ㄴ, ㄷ, ㅁ
  4. ㄱ, ㄹ, ㅁ, ㅂ
  5. 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는데, 그 지정대상 기관을 정확히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 불허가처분에 따른 매수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확정적 무효 토지에 대한 구제)을 확인
  • 매수할 자 지정대상 범위(국가·지자체·LH+대통령령 지정 공공기관)를 기준으로 각 보기 대조
  • 한국은행·지방공사·항만공사는 지정대상 목록에 없음을 확인해 제외

〈정답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공공기관·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 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ㄱ), 한국석유공사(ㄹ), 한국관광공사(ㅂ)가 포함된다.

  • 매수할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중에서 지정 — note-1664
  • 지방자치단체(ㄱ)는 법률이 직접 명시한 지정대상
  • 한국석유공사(ㄹ)와 한국관광공사(ㅂ)는 대통령령이 정한 매수 지정대상 공공기관에 포함

〈오답선지 해설〉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 매수할 자로 지정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으로, 매수 지정대상 공공기관·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매수 지정대상으로 열거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은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없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없다.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없다.

〈함정〉

  • 매수할 자 지정대상을 선매자 지정대상이나 공공기관 전반과 혼동해 지방공사·항만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까지 포함시키는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
  • 한국은행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도 법이 정한 매수 지정대상 목록에 없으면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