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 ④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포상금의 지급주체·비용부담·지급대상·지급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제도와 혼동시키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의 비용부담·지급여부·대상 여부를 지급대상/비대상 규정과 대비해 하나씩 소거
- 마지막으로 남는 절차 규정(지급신청서 작성·제출)의 정확성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⑤〉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청은 그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절차: 신고·고발 → 관청의 지급여부 결정·통보 → 통보받은 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관청이 2개월 이내 지급
- 지급신청서 양식·제출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출 상대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고 보조가 나오는 쪽은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포상금이다.
- ② ✕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고발해 신고인·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속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다.
- ④ ✕ 거래가격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자는 애초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포상금 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무허가·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계약 체결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등이며, 액수도 '1건 1,500만원'처럼 정해져 있지 않다.
〈선지교정〉
- ① ✎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② ✎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함정〉
- 지급기간·비용부담을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포상금(1개월 이내, 국고 보조)과 뒤섞어 헷갈리게 하는 구성 — 부동산거래신고법은 2개월 이내·시·군·구 재원이라는 점으로 구별한다.
- 관여자 신고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이지만 익명·가명 신고로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속)로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가격 '미신고'와 '거짓신고'를 같은 것으로 보게 하는 함정 — 포상금 대상은 거짓신고·무허가거래 등이고 단순 미신고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