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포상금의 지급주체·비용부담·지급대상·지급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제도와 혼동시키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의 비용부담·지급여부·대상 여부를 지급대상/비대상 규정과 대비해 하나씩 소거
  • 마지막으로 남는 절차 규정(지급신청서 작성·제출)의 정확성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청은 그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절차: 신고·고발 → 관청의 지급여부 결정·통보 → 통보받은 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관청이 2개월 이내 지급
  • 지급신청서 양식·제출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출 상대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고 보조가 나오는 쪽은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포상금이다.
  •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고발해 신고인·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속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다.
  • 거래가격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자는 애초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포상금 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무허가·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계약 체결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등이며, 액수도 '1건 1,500만원'처럼 정해져 있지 않다.

〈선지교정〉

  •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함정〉

  • 지급기간·비용부담을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포상금(1개월 이내, 국고 보조)과 뒤섞어 헷갈리게 하는 구성 — 부동산거래신고법은 2개월 이내·시·군·구 재원이라는 점으로 구별한다.
  • 관여자 신고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이지만 익명·가명 신고로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속)로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가격 '미신고'와 '거짓신고'를 같은 것으로 보게 하는 함정 — 포상금 대상은 거짓신고·무허가거래 등이고 단순 미신고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