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의 부과절차·반복부과·중지·징수·불복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숫자·기준일·주체를 제18조 각 항과 하나씩 대조한다.
- '부과 중지'와 '징수 의무'를 구분해 ③의 정오를 판단한다.
-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 가능 여부(제4항)로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③〉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8조 제5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반복부과의 기준일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다. 의무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다(제18조 제3항).
- ② ✕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제18조 제4항). 위반이 계속돼도 기간 경과 후에는 부과가 중단된다.
- ④ ✕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 비율이다(제18조 제2항). 100분의 20은 시행령상 다른 유형(예: 방치)의 비율과 혼동시킨 오답 함정으로, 임대 위반의 경우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
- 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제6항). 이의제기 기간을 14일로 못박은 부분도 근거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군수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함정〉
-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기간 경과 후에는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모든 이행강제금 문제가 끝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새로운 부과 중지'와 '기부과분 징수'는 별개다.
- 반복부과의 기준일을 '위반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