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① ㄱ, ㄴ ✔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동일인 소유의 대지·건물이 매매로 소유자가 분리될 때 성립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존속범위·지료의무를 판례 사례 네 개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 철거특약 유무와 건물요건만 따져 무허가건물도 인정됨을 확인(ㄱ)
- 증축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 기준은 구 건물임을 확인(ㄴ)
- 임대차계약 체결이 포기 의사표시로 평가되는지 확인(ㄷ)
- 지료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ㄹ을 거름
〈정답 ①〉
철거특약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ㄱ), 그 후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처음 성립할 당시의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ㄴ). 이 두 지문만 옳으므로 ㄱ·ㄴ이 정답이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등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로, 등기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 건물이 무허가·미등기이더라도 건물로서의 실체(기둥·지붕·주벽)만 갖추면 인정된다 —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만 없으면 된다(ㄱ)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한 뒤 그 건물을 증축·개축하더라도 지상권의 존속범위나 인정 여부는 최초 성립 당시의 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증축된 부분 때문에 권리 자체가 새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ㄴ)
〈오답선지 해설〉
- ㄷ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당시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임차인 자격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ㄹ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아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선지교정〉
- ㄷ ✎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ㄹ ✎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함정〉
-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철거특약 없이 건물 요건만 갖추면 허가·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ㄱ)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건물을 증축하면 권리가 소멸되거나 확장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판단 기준은 항상 최초의 구 건물이다(ㄴ)
- 관습상 법정지상권=무상 사용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지료 지급의무는 그대로 존재하고 다만 그 액수를 법원이 정한다는 점(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