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동일인 소유의 대지·건물이 매매로 소유자가 분리될 때 성립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존속범위·지료의무를 판례 사례 네 개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 철거특약 유무와 건물요건만 따져 무허가건물도 인정됨을 확인(ㄱ)
  • 증축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 기준은 구 건물임을 확인(ㄴ)
  • 임대차계약 체결이 포기 의사표시로 평가되는지 확인(ㄷ)
  • 지료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ㄹ을 거름

〈정답

철거특약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ㄱ), 그 후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처음 성립할 당시의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ㄴ). 이 두 지문만 옳으므로 ㄱ·ㄴ이 정답이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등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로, 등기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 건물이 무허가·미등기이더라도 건물로서의 실체(기둥·지붕·주벽)만 갖추면 인정된다 —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만 없으면 된다(ㄱ)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한 뒤 그 건물을 증축·개축하더라도 지상권의 존속범위나 인정 여부는 최초 성립 당시의 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증축된 부분 때문에 권리 자체가 새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ㄴ)

〈오답선지 해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당시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임차인 자격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아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선지교정〉

  •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함정〉

  •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철거특약 없이 건물 요건만 갖추면 허가·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ㄱ)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건물을 증축하면 권리가 소멸되거나 확장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판단 기준은 항상 최초의 구 건물이다(ㄴ)
  • 관습상 법정지상권=무상 사용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지료 지급의무는 그대로 존재하고 다만 그 액수를 법원이 정한다는 점(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