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1.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 거래 지분 비율
  5.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오기를 바로잡는 '정정신청'의 대상항목을 나열해 그 중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정대상과 정정불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정정신청은 계약내용의 실제 변경이 아니라 신고서상 오기 정정임을 전제로 확인
  • 선지별로 면적·지분비율·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이 정정대상 항목에 포함되는지 대조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만 정정 가능하고 성명·주소는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해 정답 선택

〈정답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 정정신청은 오기(誤記)를 바로잡는 절차인데, 그 정정대상 항목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정신청 대상: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 지분 및 지분 비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주소는 위 정정대상 항목에서 빠져 있어 정정신청으로 고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 거래 지분 및 그 지분 비율도 정정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항목이다.
  •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는 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함께 정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만 정정 가능하다).

〈함정〉

  • 정정신청 대상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를 슬쩍 끼워 넣는 구성 —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정정항목은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뿐이고 성명·주소는 대상이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 항목과 개업공인중개사 항목의 정정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거래당사자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까지 정정 가능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성명·주소가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