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
-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 ④ 거래 지분 비율
-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오기를 바로잡는 '정정신청'의 대상항목을 나열해 그 중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정대상과 정정불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정정신청은 계약내용의 실제 변경이 아니라 신고서상 오기 정정임을 전제로 확인
- 선지별로 면적·지분비율·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이 정정대상 항목에 포함되는지 대조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만 정정 가능하고 성명·주소는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해 정답 선택
〈정답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 정정신청은 오기(誤記)를 바로잡는 절차인데, 그 정정대상 항목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정신청 대상: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 지분 및 지분 비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주소는 위 정정대상 항목에서 빠져 있어 정정신청으로 고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 ③ ○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 ④ ○ 거래 지분 및 그 지분 비율도 정정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항목이다.
- ⑤ ○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는 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함께 정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만 정정 가능하다).
〈함정〉
- 정정신청 대상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를 슬쩍 끼워 넣는 구성 —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정정항목은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뿐이고 성명·주소는 대상이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 항목과 개업공인중개사 항목의 정정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거래당사자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까지 정정 가능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성명·주소가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