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3.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4.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5.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기일입찰 방식의 부동산 담보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동일가격 재입찰·차순위매수신고 요건·보증반환 시점 등 절차 조문의 세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 동일 최고가일 때 재입찰 대상자 범위와 가격 제한을 확인한다
  • 차순위매수신고 자격금액을 '최고가매수신고액-보증액을 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보증반환 시점을 매수인 대금완납 시(차순위)와 매각기일 종결 시(일반 매수신고인)로 구분한다

〈정답

최저매각가격 1억원의 10분의 1인 1천만원이 보증액이므로, 최고가매수신고액 1억5천만원에서 이를 뺀 1억4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신고해야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이 생긴다.

  • 기일입찰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한다(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 최저매각가격 1억원의 10분의 1은 1천만원이므로 이 사건 보증액은 1천만원이다
  •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보증액'을 넘는 때에만 가능하다(초과, 이상 아님)
  • 1억5천만원-1천만원=1억4천만원이므로 甲의 신고액은 1억4천만원을 넘어야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이 생긴다

〈오답선지 해설〉

  •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1억2천만원)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1억원)의 10분의 1로 정한다.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액은 1천만원이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시키는 것이 아니다.
  • 동일가격으로 재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금액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반환 시점은 매각기일 종결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매각기일 종결 즉시 보증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아닌 일반 매수신고인이다.

〈함정〉

  • 보증금액의 기준을 매수신고가격(매수가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기준이다
  • 차순위매수신고 자격금액을 '이상'으로 오인하면 안 되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 보증반환 시점을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일반 매수신고인 모두 매각기일 종결 시로 오인하기 쉬운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 대금완납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