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②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효력범위·지료·시효취득 시점을 판례 위주로 묻는 문항이다. 장사법 시행일 전후 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 장사법 시행일(2001.1.13.) 전후로 설치된 분묘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를 구분한다
- 성립 부정 사유(암장, 가묘)와 효력범위(공지 포함, 새 분묘 신설 불포함)를 각각 대입한다
- 시효취득에 따른 지료지급 의무의 발생 시점을 확인한다
〈정답 ①〉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20년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시행일 이후 승낙 없이 새로 설치한 분묘만 시효취득 주장이 막히는 것이지, 시행 전 분묘의 존립근거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1.13. 시행되었고, 그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분묘는 종전 관습법리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1995년 설치 분묘는 시행일 전 설치분이므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못한 암장·평장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분묘로 인정되려면 시신이 안장되고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외형이 있어야 한다.
- ③ ○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미리 만들어 둔 가묘는 시신이 안장되지 않아 분묘 자체로 볼 수 없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 20년 점유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지급의무 자체는 발생하며, 다만 그 시점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다. 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청구 전 상태를 전제로 하면 옳다.
- 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기존 분묘의 수호·봉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치지만, 그 범위 내에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할 권능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더라도 그 시행 전 설치된 분묘이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함정〉
- 장사법 시행일 이후 무단설치 분묘의 시효취득 금지를, 시행일 이전 분묘에까지 확장해 '시효취득 불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잦다 — 시행일 이전 설치분은 여전히 시효취득 가능함을 구분해야 한다
- 효력범위에 주위 공지가 포함된다는 점과 새 분묘 신설 권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시효취득형 지료는 '청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의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청구가 있으면 그날부터 의무가 생긴다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