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에서 매매계약·등기·소유권 귀속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탁자 처분 시 형사책임까지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계약명의신탁의 결론(수탁자 소유권 취득, 신탁자는 대금 부당이득반환)과 뒤섞이지 않는지가 핵심 관문이다.
- 사례가 甲이 乙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丙 명의로 한 구조임을 확인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특정한다
- 명의신탁법 제4조에 따라 약정·등기는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기본 효력을 각 보기에 대입한다
- 소유권 귀속(매도인 복귀 vs 수탁자 취득)을 기준으로 ㄴ·ㄹ의 상반된 결론 중 하나를 걸러낸다
〈정답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계약한 당사자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해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 丙은 무효인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丙이 이를 처분해도 甲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수탁자 丙 명의로 넘긴 구조이므로 계약당사자는 甲이다
- 명의신탁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매계약 자체는 별개 계약이라 유효하다
- 계약이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결과 소유권은 애초에 乙에게 남아 있었고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丙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甲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오답선지 해설〉
- ㄱ ✕ 명의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다(제8조의 종중·배우자 간 특례처럼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 유무를 유효성의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틀렸다.
- ㄹ ✕ 명의신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여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甲의 구제수단은 대금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乙을 대위한 丙 명의 등기 말소청구 및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다. 이 결론은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의 법리를 잘못 끌어온 것이다.
〈선지교정〉
- ㄱ ✎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ㄹ ✎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혼동하면 ㄹ이 옳다고 착각한다 — 계약당사자가 신탁자(甲) 본인인지 수탁자(丙)인지로 구별해야 한다
- 명의신탁약정 무효는 목적(조세포탈 등) 유무와 무관하게 원칙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ㄱ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