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에서 매매계약·등기·소유권 귀속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탁자 처분 시 형사책임까지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계약명의신탁의 결론(수탁자 소유권 취득, 신탁자는 대금 부당이득반환)과 뒤섞이지 않는지가 핵심 관문이다.

  • 사례가 甲이 乙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丙 명의로 한 구조임을 확인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특정한다
  • 명의신탁법 제4조에 따라 약정·등기는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기본 효력을 각 보기에 대입한다
  • 소유권 귀속(매도인 복귀 vs 수탁자 취득)을 기준으로 ㄴ·ㄹ의 상반된 결론 중 하나를 걸러낸다

〈정답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계약한 당사자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해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 丙은 무효인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丙이 이를 처분해도 甲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수탁자 丙 명의로 넘긴 구조이므로 계약당사자는 甲이다
  • 명의신탁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매계약 자체는 별개 계약이라 유효하다
  • 계약이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결과 소유권은 애초에 乙에게 남아 있었고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丙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甲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오답선지 해설〉

  • 명의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다(제8조의 종중·배우자 간 특례처럼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 유무를 유효성의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틀렸다.
  • 명의신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여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甲의 구제수단은 대금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乙을 대위한 丙 명의 등기 말소청구 및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다. 이 결론은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의 법리를 잘못 끌어온 것이다.

〈선지교정〉

  •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혼동하면 ㄹ이 옳다고 착각한다 — 계약당사자가 신탁자(甲) 본인인지 수탁자(丙)인지로 구별해야 한다
  • 명의신탁약정 무효는 목적(조세포탈 등) 유무와 무관하게 원칙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ㄱ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