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대항요건(인도+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춘 임차인과, 같은 날·다음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시간 기산 원리로 가려내는 사례형 문제다. 대항력이 대항요건 구비 다음 날 0시에 생긴다는 점을 적용하면 乙과 丙의 우열, 乙과 丁의 우열이 갈리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 乙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계산한다 – 2019.6.3. 인도+전입이므로 익일인 6.4.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丙의 근저당권 등기시점(6.3. 16:00)과 비교 – 대항력 발생 전이므로 丙이 시간상 선순위
  • 丁의 근저당권 등기시점(6.4. 16:00)과 비교 – 이미 대항력 발생 후이므로 乙이 丁보다 선순위
  • 각 채권자 실행 시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우선변제 순위·인도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 선지에 대입

〈정답

丙과 丁 중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경매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乙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 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그 권리는 매각절차 안에서 배당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지 임차권 자체가 존속하는 것이 아님
  •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위의 담보권·임차권 등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예외(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경우 등)를 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
  • 이 사안에서는 丙이 乙보다 시간상 선순위이므로 丙이 경매를 신청하면 乙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차권이 소멸하고, 丁이 신청하는 경우도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결론은 동일함

〈오답선지 해설〉

  • 乙의 대항력은 인도+전입을 마친 다음 날인 6.4. 0시부터 생긴다. 丁의 근저당권 등기는 6.4. 16:00이라 乙이 丁보다 선순위이므로 丁의 경매에서는 오히려 乙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丙의 근저당권(6.3. 16:00)은 乙의 대항력 발생 전에 이미 설정돼 乙보다 선순위다. 丁이 경매를 신청해도 선순위인 丙의 근저당권이 있는 이상 매각으로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가 전부 정리되면서 乙의 임차권도 소멸하므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乙은 丁보다는 대항력·확정일자가 앞서 우선하지만, 丙의 근저당권 등기(6.3. 16:00)는 乙의 대항력 발생시점(6.4. 0시)보다 앞서므로 丙에 대해서는 후순위다. 따라서 丙과 丁 모두에 대해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배당순위는 丙 → 乙 → 丁의 순이 된다.
  • 주임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는 인도가 보증금 수령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라는 뜻이 아니라 주택 인도와 보증금 수령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먼저 인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배당요구의 취지를 담고 있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다. 신청 임차인에게까지 별도 배당요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의 임차권은 소멸하고 乙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丁보다는 우선하지만 丙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X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함정〉

  • 대항요건 구비일과 근저당권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야 생기므로 근저당권이 시간상 선순위가 된다는 점을 놓치면 ①·③을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
  • 우선변제 순위에서 丙·丁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대항 불가'로 단순화하면 ③에서 丁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친다
  • 주임법 제3조의2 제3항의 '인도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는 문언을 인도 선이행으로 읽기 쉬운데, 판례상 이는 인도와 보증금 수령의 동시이행관계를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