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 ③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전자계약(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과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주체·효과·부수 절차를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정보체계 구축 주체, 전자인증 신분증명, 확정일자 신청, 신고서 제출 의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효과를 각각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정보체계 구축·운영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부터 확인
- 전자계약 관련 절차(전자인증 신분증명, 확정일자 신청)가 '가능'으로 규정된 임의적 허용 조항임을 확인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이용 시 신고서 제출 의제 효과의 시점(계약 체결 시)을 확인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이 면제하는 것은 보존의무뿐이라는 점을 확인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의제 효과가 인정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계약 특례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신고서 제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
-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전자계약의 신고 편의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거래·주택임대차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게다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 ② ✕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신분 증명은 전자인증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전자계약 체계는 신분확인 방식으로 전자인증을 인정한다.
- ③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종이계약과 별도로 전자계약에 특유한 확정일자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서면 작성·교부 후의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즉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 ③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보존할 의무가 없다.
〈함정〉
- 정보체계 구축·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고정해서 암기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은 '보존'의무만 면제할 뿐 서면 작성·교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 면제 효과를 아예 없는 것으로 뒤집는 함정을 구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