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관할구역 내 1개소 원칙, 임시시설물 금지, 법인의 분사무소 예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며, 사무소 설치지 규율과 중개대상물 소재지 제한을 혼동시키는 함정이 핵심이다.

  • 법 제13조의 각 항이 규율하는 대상(설치지·개소수·시설물·분사무소)을 선지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④은 '사무소를 어디에 두는가'와 '어디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는가'가 별개 문제임을 짚어 오류를 찾음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3조는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설치지)를 정한 조문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소재지를 등록관청 관할구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으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 법 제13조 제1항은 사무소 설치지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으로 정할 뿐, 중개행위 대상물의 소재지를 규율하지 않음
  • 중개대상물의 지역적 범위를 관할구역으로 한정하는 별도 규정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구역 밖의 물건도 중개 가능

〈오답선지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 법 제13조 제1항. 법인의 분사무소는 제3항이 별도로 마련한 예외이므로, 주된 사무소가 1개소여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법인·개인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 천막처럼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는 금지된다 — 법 제13조 제2항. 위반 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법 제13조 제3항의 반대해석.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법 제13조 제3항.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함정〉

  • 사무소 설치지 제한(①)과 중개대상물의 지역적 범위(④)를 혼동하기 쉽다 —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것과 관할구역 밖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뒤집어 '신고하면 개인도 가능'으로 내는 함정이 자주 나오는데, ③이 이 원칙을 정확히 확인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