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협회의 설립절차·법적성격·지부지회 신고기관·업무범위(공제사업, 정보제공, 행정제재)를 두루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지부·지회 신고기관 구별이 정답의 핵심이다.
- 선지 ①·④를 협회 업무의 범위(공제사업의 비영리성, 행정제재처분 배제)로 먼저 걸러낸다
- 선지 ②를 협회의 설립·의결 절차(국토교통부장관 인가·보고)와 대조해 소거한다
- 선지 ⑤을 협회 업무 중 정보제공 업무의 수행 가능성으로 소거한다
- 남은 ③을 지부=시·도지사, 지회=등록관청이라는 신고기관 구분과 대조해 확정한다
〈정답 ③〉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하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이 구별이 그대로 나온 서술이 정답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4항: 협회는 정관에 따라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음(임의 설치)
- 지부·지회를 실제 설치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지부=시·도지사, 지회=등록관청으로 신고기관이 구분됨(논점노트 note-1647)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1항의 공제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제30조)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사업이 아니라 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다.
- ② ✕ 총회 의결내용의 보고·등기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회 설립 자체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설립등기로 성립한다. 등록관청에게 보고·등기한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 ④ ✕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은 등록관청이나 관할 행정청의 고유 권한으로, 협회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회는 회원 자질향상 지도·교육, 부동산중개제도 연구·개선 등을 수행한다.
- ⑤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 협회가 자질향상·중개제도 개선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협회는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⑤ ✎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함정〉
- 지부·지회 신고기관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쉬움 — 지부는 '시·도' 단위이므로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 단위이므로 등록관청
- 공제사업을 협회의 영리사업으로 오인하기 쉬움 — 제42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규정
-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협회가 할 수 없는 업무로 착각 — 모니터링 업무·행정제재처분 부과·집행만 협회 업무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