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병행신청·제재를 두루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위반 시 제재수단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방법·시기·병행신청 규정과 대조한다
- 제재 관련 선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의 제재수단을 구별해서 확인한다
〈정답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지는 제재이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6개월 범위)가 내려진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인장등록의무를 부과하지만, 위반 시 제재수단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대상이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6개월 범위) 사유에 해당한다 — 처분 대상과 처분 종류가 모두 선지 서술과 맞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상업등기규칙상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한다.
- ③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의무가 아니라 선택적 병행 가능).
- ④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위반 시 제재수단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②를 옳은 서술로 착각하기 쉽다 —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몫이다
- 인장등록을 개설등록신청·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의무규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 — 선택적으로 병행 가능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