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병행신청·제재를 두루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위반 시 제재수단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방법·시기·병행신청 규정과 대조한다
  • 제재 관련 선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의 제재수단을 구별해서 확인한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지는 제재이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6개월 범위)가 내려진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인장등록의무를 부과하지만, 위반 시 제재수단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대상이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6개월 범위) 사유에 해당한다 — 처분 대상과 처분 종류가 모두 선지 서술과 맞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상업등기규칙상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의무가 아니라 선택적 병행 가능).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선지교정〉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위반 시 제재수단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②를 옳은 서술로 착각하기 쉽다 —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몫이다
  • 인장등록을 개설등록신청·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의무규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 — 선택적으로 병행 가능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