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실제 규정과 다르게 바꿔 낸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설치근거(법 제2조의2)·구성(시행령 제1조의2)·운영(개의·의결정족수, 직무대행) 항목별로 대응시켜 확인
  • '부위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심의위원회 조문상 그런 직위·대행방식이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의심

〈정답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다.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다.

  • 시행령상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만 있고 부위원장 직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직무대행 규정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정함(부위원장 호선 방식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업무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구다(법 제2조의2 제1항).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연구·용역·감정·자문·증언 등을 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미 해당 안건에 관여한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적인 위원회 의결정족수 원칙과 동일하다.

〈선지교정〉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