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실제 규정과 다르게 바꿔 낸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설치근거(법 제2조의2)·구성(시행령 제1조의2)·운영(개의·의결정족수, 직무대행) 항목별로 대응시켜 확인
- '부위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심의위원회 조문상 그런 직위·대행방식이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의심
〈정답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다.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다.
- 시행령상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만 있고 부위원장 직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직무대행 규정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정함(부위원장 호선 방식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업무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구다(법 제2조의2 제1항).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② ○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연구·용역·감정·자문·증언 등을 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미 해당 안건에 관여한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⑤ ○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적인 위원회 의결정족수 원칙과 동일하다.
〈선지교정〉
- ④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