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명칭 사용의무·사용제한·옥외광고물 성명표기·철거명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선지는 조문의 주체(개업공인중개사 vs 무자격자)와 의무의 방향(해야 한다 vs 하지 않아도 된다)을 슬쩍 바꿔 놓았다.
- 제18조 제1항의 명칭 사용의무 주체와 대상 문자를 확인한다
- 제2항의 사용제한이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까지 포괄하는지 대조한다
- 제3항의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의무와 제5항의 철거명령 주체(등록관청)를 확인한다
〈정답 ①〉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용의무 규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사용의무)
- 이 의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통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모두 금지한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두 명칭 다 사용할 수 없다.
- ③ ✕ 제18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표기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 제18조 제5항에 따라 명칭·성명표기 위반 간판 등에 대한 철거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략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
- ③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④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함정〉
- 미등록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 — 제18조 제2항은 두 명칭 모두 금지한다
- 철거명령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는 경우 — 제18조 제5항의 주체는 등록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