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명칭 사용의무·사용제한·옥외광고물 성명표기·철거명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선지는 조문의 주체(개업공인중개사 vs 무자격자)와 의무의 방향(해야 한다 vs 하지 않아도 된다)을 슬쩍 바꿔 놓았다.

  • 제18조 제1항의 명칭 사용의무 주체와 대상 문자를 확인한다
  • 제2항의 사용제한이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까지 포괄하는지 대조한다
  • 제3항의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의무와 제5항의 철거명령 주체(등록관청)를 확인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용의무 규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사용의무)
  • 이 의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통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모두 금지한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두 명칭 다 사용할 수 없다.
  • 제18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표기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18조 제5항에 따라 명칭·성명표기 위반 간판 등에 대한 철거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략할 수 없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함정〉

  • 미등록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 — 제18조 제2항은 두 명칭 모두 금지한다
  • 철거명령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는 경우 — 제18조 제5항의 주체는 등록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