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등록시기·변경등록기간·등록장소·법인 인장의 특례·위반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선지마다 등록의무자(개공·소공 vs 중개보조원), 변경등록기간(7일), 등록장소(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법인 인장 특례(대표자 보증 인장 등록 가능, 인감증명서 갈음 가능)를 각각 조문·논점과 대조
- 위반 시 제재를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로 구분해 확인
〈정답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으로 중개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고, 그 정지기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중개행위 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함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해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와 달리 '자격정지'이며, 그 범위는 6개월 이내로 정해짐(법인 소속공인중개사도 동일하게 적용)
〈오답선지 해설〉
- ① ✕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단순 보조인력이라 등록의무 대상이 아니다.
- ②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재등록해야 한다. 10일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 다른 기간과 혼동을 유도한 숫자다.
- ③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④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 ③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④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함정〉
- 변경등록기간을 7일이 아니라 10일로 바꿔 내는 함정 - 인장 변경등록은 항상 7일 이내로 기억해야 한다
- 등록의무자를 중개보조원까지 확대하는 함정 - 인장등록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뿐이다
- 분사무소 인장 등록장소를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으로 바꿔 내는 함정 - 항상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