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등록시기·변경등록기간·등록장소·법인 인장의 특례·위반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선지마다 등록의무자(개공·소공 vs 중개보조원), 변경등록기간(7일), 등록장소(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법인 인장 특례(대표자 보증 인장 등록 가능, 인감증명서 갈음 가능)를 각각 조문·논점과 대조
  • 위반 시 제재를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로 구분해 확인

〈정답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으로 중개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고, 그 정지기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중개행위 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함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해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와 달리 '자격정지'이며, 그 범위는 6개월 이내로 정해짐(법인 소속공인중개사도 동일하게 적용)

〈오답선지 해설〉

  •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단순 보조인력이라 등록의무 대상이 아니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재등록해야 한다. 10일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 다른 기간과 혼동을 유도한 숫자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함정〉

  • 변경등록기간을 7일이 아니라 10일로 바꿔 내는 함정 - 인장 변경등록은 항상 7일 이내로 기억해야 한다
  • 등록의무자를 중개보조원까지 확대하는 함정 - 인장등록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뿐이다
  • 분사무소 인장 등록장소를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으로 바꿔 내는 함정 - 항상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