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인터넷광고 규제, 모니터링 제도까지 한 조문군(제18조의2·제18조의3)을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 명시사항 대상이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이 포함되는지부터 걸러낸다
  • 포상금 대상 규정(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광고 금지 위반)과 이 문항의 '거짓 표시·광고' 신고를 구별한다
  • 모니터링 기본 주기가 분기별인지 6개월인지 수치를 대조한다

〈정답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5항 유사 규정 - 부당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명시사항의 구체적 표시·광고 방법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 제18조의2 제1항은 명시사항(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구체적 표시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제18조의2 제1항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표시가 금지된다.
  • 포상금 지급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한 경우(제18조의2 제3항 위반)를 신고·고발한 자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제18조의2 제4항 제2호의 부당광고)은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일 뿐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할 때도 제18조의2 제1항의 일반 명시사항(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갖춰야 하고, 여기에 더해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6개월마다가 아니다.

〈선지교정〉

  • 중개보조원이 있더라도 그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것을 신고한 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함정〉

  •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명시해도 무방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명시가 아니라 명시 자체가 금지 대상이다.
  • 부당광고(거짓·과장) 신고를 포상금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포상금 대상은 무자격 광고자 신고에 한정된다.
  • 기본 모니터링 주기를 6개월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분기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