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인터넷광고 규제, 모니터링 제도까지 한 조문군(제18조의2·제18조의3)을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 명시사항 대상이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이 포함되는지부터 걸러낸다
- 포상금 대상 규정(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광고 금지 위반)과 이 문항의 '거짓 표시·광고' 신고를 구별한다
- 모니터링 기본 주기가 분기별인지 6개월인지 수치를 대조한다
〈정답 ②〉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5항 유사 규정 - 부당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명시사항의 구체적 표시·광고 방법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 제18조의2 제1항은 명시사항(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구체적 표시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8조의2 제1항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표시가 금지된다.
- ③ ✕ 포상금 지급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한 경우(제18조의2 제3항 위반)를 신고·고발한 자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제18조의2 제4항 제2호의 부당광고)은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일 뿐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할 때도 제18조의2 제1항의 일반 명시사항(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갖춰야 하고, 여기에 더해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 ⑤ ✕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6개월마다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중개보조원이 있더라도 그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것을 신고한 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④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한다.
- ⑤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함정〉
-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명시해도 무방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명시가 아니라 명시 자체가 금지 대상이다.
- 부당광고(거짓·과장) 신고를 포상금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포상금 대상은 무자격 광고자 신고에 한정된다.
- 기본 모니터링 주기를 6개월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분기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