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원본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5.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안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등록증·자격증·분사무소신고필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게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함정으로 묻는 문항이다.

  • 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가 정한 게시대상(등록증·요율표·자격증·보증증명서류)을 먼저 떠올린다
  • 선지에 나온 서류가 이 게시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포함되더라도 원본이 요구되는 서류인지, 아예 대상이 아닌 서류인지를 다시 확인해 함정을 거른다

〈정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그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게시대상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이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으로 대체된다
  • 분사무소도 본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원본 게시가 원칙이고 사본으로는 게시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한 게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 이수 여부는 등록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서류일 뿐 사무소 게시 대상은 아니다.
  • 게시대상은 자격증이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이 아니다. 그 자체로 게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사본이냐 원본이냐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 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게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등록증·요율표·자격증·보증증명서류 4종만 규정).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당시 기준으로 근거가 없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은 해당자가 있는 경우 게시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함정〉

  • 게시대상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이나 고용신고서를 끼워 넣어 착각을 유도한다 — 이들은 등록 심사용 서류일 뿐 게시대상이 아니다
  • 등록증·자격증·분사무소신고필증은 반드시 '원본'을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사본'으로 바꿔 놓아 오답을 유도한다

〈현행성〉

현행 시행규칙 제10조는 제5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게시대상에 신설하여 게시대상이 5종이 되었다. 또한 분사무소 관련 서류명이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서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변경되었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③(사업자등록증 원본)도 게시대상 자체는 맞지만, 조문상 원본을 별도로 요구하는 규정은 없어 '원본'이라는 표현까지 옳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오는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