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신고관청·등록증 처리·통보의무 등 절차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등록증 재교부/변경교부, 첨부서류 요부, 과태료 대상 여부, 분사무소 신고관청, 이전 전후 통보의무를 시행규칙 제11조 각 항과 대조
  • 관할 내/외 이전에 따라 등록증 처리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①을 배제

〈정답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 통보 대상은 이전 '전' 소재지와 이전 '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양쪽 모두

〈오답선지 해설〉

  • 등록증 처리는 관할 내/외에 따라 다르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재교부만 하고,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만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이 적용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법정 신고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본문.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함정〉

  •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의 등록증 처리방식을 뒤섞어 '재교부만 가능' 또는 '변경교부만 가능'으로 극단화하는 함정 — 관할 외는 재교부, 관할 내는 변경교부 또는 재교부 중 선택 가능
  • 분사무소 이전신고 관청을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