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신고관청·등록증 처리·통보의무 등 절차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등록증 재교부/변경교부, 첨부서류 요부, 과태료 대상 여부, 분사무소 신고관청, 이전 전후 통보의무를 시행규칙 제11조 각 항과 대조
- 관할 내/외 이전에 따라 등록증 처리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①을 배제
〈정답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 통보 대상은 이전 '전' 소재지와 이전 '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양쪽 모두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록증 처리는 관할 내/외에 따라 다르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재교부만 하고,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만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이 적용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②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 ③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법정 신고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④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본문.
〈선지교정〉
- ①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 ②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 ③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④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함정〉
-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의 등록증 처리방식을 뒤섞어 '재교부만 가능' 또는 '변경교부만 가능'으로 극단화하는 함정 — 관할 외는 재교부, 관할 내는 변경교부 또는 재교부 중 선택 가능
- 분사무소 이전신고 관청을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