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 관련 신고요건과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제40조 제2항의 '처분효과 승계'(처분일부터 1년)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 여부'(폐업기간 3년·1년)를 뒤섞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 처분효과 승계와 위반행위 재처분을 구분하고 각각의 기준 시점(처분일 vs 폐업기간)을 대입한다
- 분사무소의 독립적 휴업·폐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수수료·첨부서류 등 절차 규정을 신고 종류별로 대조한다
〈정답 ①〉
이미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재등록자에게 승계되는 기준 시점은 '처분일'이며, '폐업일'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 폐업일·폐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3년·1년 제한은 제3항의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 여부'를 따질 때 쓰는 별개 기준으로,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승계 기준과는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② ○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이나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어,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실무교육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폐업 이후에도 그 기간 중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도 휴업·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특정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모두 수수료 납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폐업신고 역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함정〉
- 처분효과 승계(제40조 제2항, 처분일부터 1년)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 여부(제40조 제3항, 폐업기간 3년·1년)를 뒤섞어 '폐업일부터 1년'이라고 낚는 함정 — 두 규정의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없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분사무소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