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서명날인·필수기재사항·보존기간·이중계약서 제재까지 제26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확인·설명서 규정과의 숫자 혼동 및 임의적/필수적 취소의 구별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26조(작성의무·서명날인·거래계약서 규정)와 제38조(등록취소)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보존기간 숫자(5년)를 확인·설명서의 3년과 구별
- 이중계약서 작성의 제재가 필수적 취소(제38조 제1항)인지 임의적 취소(제38조 제2항)인지 확인
〈정답 ⑤〉
이중계약서 작성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 취소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 법 제26조 제3항은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함
- 법 제38조 제2항 제7호는 제26조 제3항 위반(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함
- 법 제38조 제1항의 필수적(하여야 하는) 취소사유는 사망·해산, 부정한 방법의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명의대여 등 별도의 목록이고 이중계약서 작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26조 제1항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정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교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② ○ 제2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이나 날인 중 하나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③ ○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된다. 확인·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는지를 계약서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 ④ ○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기간은 5년이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이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 3년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선지교정〉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보존기간 숫자를 확인·설명서의 3년과 뒤섞어 5년을 3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 — 계약서=5년, 확인·설명서=3년으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 이중계약서 작성·거짓기재의 제재를 제38조 제1항의 '하여야 한다'(필수적 취소)로 오인하게 만드는 함정 — 실제로는 제38조 제2항 제7호의 '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