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보증보험·공제·공탁)의 설정시기·변경·재설정·미이행 제재를 각 선지로 나눠 묻고, 그중 숫자(기간)를 바꿔놓은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다.

  • 선지별로 보증설정 절차의 각 단계(최초 설정시기, 변경시 효력기간, 만료시 재설정, 미이행 제재, 손해배상 후 재가입기간)에 대응시켜 조문 숫자와 대조
  • 숫자가 나오는 선지(③·⑤)는 각각 '만료일까지'와 '15일 이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

〈정답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보증금을 보전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법 제30조 제3항·시행령 제26조: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금액이 감소된 경우 15일 이내에 부족한 보증금액을 보전하거나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함
  • 이 15일 기한은 보증변경(효력기간 중 재설정)이나 보증기간 만료 재설정(만료일까지 재설정)과는 별개의 기한 — 공제금 지급 후의 '보전' 상황에만 적용되는 숫자
  • 선지는 이를 30일로 늘려 서술했으므로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30조 제3항 그대로다.
  • 보증을 다른 종류의 보증으로 바꾸려면 기존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안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보증이 끊기는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만료 후 재설정이 아니라 만료일까지가 기준이다.
  • 보증 설정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이는 필요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사유(법 제38조 제2항 제8호)다.

〈선지교정〉

  •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보증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함정〉

  • 보증금 보전기간 '15일'을 30일·10일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게 단골 패턴이다 — 손해배상 후 재가입·보전은 항상 15일로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
  • 보증조치 미이행 후 업무개시를 필요적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