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보증보험·공제·공탁)의 설정시기·변경·재설정·미이행 제재를 각 선지로 나눠 묻고, 그중 숫자(기간)를 바꿔놓은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다.
- 선지별로 보증설정 절차의 각 단계(최초 설정시기, 변경시 효력기간, 만료시 재설정, 미이행 제재, 손해배상 후 재가입기간)에 대응시켜 조문 숫자와 대조
- 숫자가 나오는 선지(③·⑤)는 각각 '만료일까지'와 '15일 이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
〈정답 ⑤〉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보증금을 보전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법 제30조 제3항·시행령 제26조: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금액이 감소된 경우 15일 이내에 부족한 보증금액을 보전하거나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함
- 이 15일 기한은 보증변경(효력기간 중 재설정)이나 보증기간 만료 재설정(만료일까지 재설정)과는 별개의 기한 — 공제금 지급 후의 '보전' 상황에만 적용되는 숫자
- 선지는 이를 30일로 늘려 서술했으므로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30조 제3항 그대로다.
- ② ○ 보증을 다른 종류의 보증으로 바꾸려면 기존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안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보증이 끊기는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③ ○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만료 후 재설정이 아니라 만료일까지가 기준이다.
- ④ ○ 보증 설정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이는 필요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사유(법 제38조 제2항 제8호)다.
〈선지교정〉
- ⑤ ✎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보증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함정〉
- 보증금 보전기간 '15일'을 30일·10일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게 단골 패턴이다 — 손해배상 후 재가입·보전은 항상 15일로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
- 보증조치 미이행 후 업무개시를 필요적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