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 귀속,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신고서 대행, 양벌규정상 형벌의 종류, 손해배상 보장 설명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핵심은 양벌규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형이 벌금형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고용인 행위귀속·확인설명서 서명·신고대행·양벌규정·손해배상보장 설명)를 개별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④는 양벌규정의 처벌효과 부분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해지는 형이 벌금형뿐이라는 점을 확인해 틀린 서술로 판정한다.
〈정답 ④〉
양벌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부과받을 수 있고, 징역형은 선고받지 않는다.
- 법 제50조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되,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만 과한다.
- 징역형은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형벌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애초에 양벌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형을 벌금형으로 한정해 두었으므로 乙이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甲이 같은 조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
- 다만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甲은 그 벌금형조차 면책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법 제15조 제2항. 추정이 아니라 간주규정이라 甲은 감독상 무과실을 들어 이 효과 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
- ②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법 제25조 제4항. 甲의 서명날인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 거래계약신고서 제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이지만, 소속공인중개사도 甲의 위임을 받아 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보장금액·보증기관 및 소재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 법 제30조 제5항.
〈선지교정〉
- ④ ✎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는 해당 조(條)에 규정된 벌금형만 과할 수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함정〉
-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한다는 문구만 보고 개업공인중개사도 동일한 징역형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해지는 형은 벌금형뿐임을 기억할 것.
-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으면 개공 단독 서명날인만으로 확인·설명서 요건이 충족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소공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