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이 체결된 상황을 전제로 중개보수의 발생·소멸, 한도규정의 관할, 초과약정의 효력, 지급시기 등 중개보수 논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틀린 것을 찾아야 하므로 정답 선지 하나만 오류를 담고 있다.

  • 보수청구권의 발생·소멸 요건(고의·과실 여부)을 먼저 점검
  • 보수 한도규정의 근거(국토교통부령·조례)와 관할, 초과약정의 효력범위를 확인
  • 조례 오해로 인한 초과수령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
  • 지급시기 원칙(약정 우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을 대조

〈정답

중개보수 한도규정은 효력규정이라서,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그 수령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금지행위(보수·실비 초과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 법정 한도 초과 수령은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지되는 초과 금품수수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한도 초과의 원인이 조례 해석 착오라 해도 결과적으로 초과수령이 있으면 금지행위 성립을 배제하지 않음(판례)
  • 중개보수 한도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므로 착오 여부와 무관하게 초과 부분에 법적 효력이 미침

〈오답선지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때에만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甲의 잘못이 없다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의 그대로다.
  • 중개보수 한도규정은 효력규정이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 한도 이내 부분은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바뀌어 출제되는 부분이다.

〈선지교정〉

  •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초과약정을 '전부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한도 이내 부분은 유효하다.
  •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수령한 경우 '고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라고 오인하기 쉽다 — 판례상 착오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지급시기를 '거래계약 체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