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3.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보기

〈종합〉

제33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금지행위 각각의 요건을 사례에 대입해,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행위유형을 제33조 제1항 각 호(무등록연계·직접거래·시세교란·단체담합 등)와 대응시킨다.
  • ②는 매매 중개와 별개의 임대차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 것이므로 직접거래(제6호)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한 것은 자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니고 쌍방대리도 아니어서 금지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제33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것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차했으므로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님
  • 매매 중개와 별개의 임대차 거래를 별도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제1항의 어느 호에도 걸리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금지행위다.
  •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 규정은 단속규정이라 위반해도 거래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금지행위 자체는 성립한다.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완료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시세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금지행위다.

〈선지교정〉

  •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매매 중개와 임대차 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했더라도 자기 의뢰인과의 '직접거래'로 착각하기 쉽다 — 직접거래는 자신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자기 의뢰인과 거래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스스로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라는 정상적인 매개가 있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