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
-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보기
〈종합〉
제33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금지행위 각각의 요건을 사례에 대입해,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행위유형을 제33조 제1항 각 호(무등록연계·직접거래·시세교란·단체담합 등)와 대응시킨다.
- ②는 매매 중개와 별개의 임대차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 것이므로 직접거래(제6호)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한 것은 자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니고 쌍방대리도 아니어서 금지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제33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것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차했으므로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님
- 매매 중개와 별개의 임대차 거래를 별도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제1항의 어느 호에도 걸리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금지행위다.
- ③ ○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 규정은 단속규정이라 위반해도 거래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금지행위 자체는 성립한다.
- ④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완료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시세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⑤ ○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금지행위다.
〈선지교정〉
- ② ✎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매매 중개와 임대차 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했더라도 자기 의뢰인과의 '직접거래'로 착각하기 쉽다 — 직접거래는 자신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자기 의뢰인과 거래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스스로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라는 정상적인 매개가 있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