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ㅁ
  4. ㄱ,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5가지(제24조 제5항 각 호)를 보기로 나열해 놓고 그중 실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는 문항이다. 기간(1년 vs 6개월) 함정과 사망·해산 사유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보기 ㄱ·ㄴ·ㅁ은 제24조 제5항 각 호의 문언과 그대로 대응시켜 해당 여부 확인
  • 보기 ㄷ은 '1년 이내'라는 조문상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바꾼 함정인지 확인
  • 보기 ㄹ은 사망·해산 사유(제5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하는 보기들을 모아 조합 선지와 대조

〈정답

ㄱ·ㄴ·ㄹ·ㅁ이 제24조 제5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해 정답은 ④다.

  • 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제24조 제5항 제2호 전단
  • ㅁ: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같은 제2호 후단
  • ㄴ: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제4항 위반에 대응하는 제5항 제3호
  •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사유로 제5항 제5호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조문상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취소 기준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다. 6개월로 줄여 놓은 함정 보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함정〉

  • '1년 이내' 미설치를 '6개월 이내'로 바꿔놓은 함정 — 기준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사망·해산(제5호) 사유는 청문 없이 취소되지만, 지정취소 사유 자체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