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ㄴ, ㄹ, ㅁ ✔
-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5가지(제24조 제5항 각 호)를 보기로 나열해 놓고 그중 실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는 문항이다. 기간(1년 vs 6개월) 함정과 사망·해산 사유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보기 ㄱ·ㄴ·ㅁ은 제24조 제5항 각 호의 문언과 그대로 대응시켜 해당 여부 확인
- 보기 ㄷ은 '1년 이내'라는 조문상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바꾼 함정인지 확인
- 보기 ㄹ은 사망·해산 사유(제5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하는 보기들을 모아 조합 선지와 대조
〈정답 ④〉
ㄱ·ㄴ·ㄹ·ㅁ이 제24조 제5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해 정답은 ④다.
- 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제24조 제5항 제2호 전단
- ㅁ: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같은 제2호 후단
- ㄴ: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제4항 위반에 대응하는 제5항 제3호
-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사유로 제5항 제5호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ㄷ ✕ 조문상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취소 기준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다. 6개월로 줄여 놓은 함정 보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함정〉
- '1년 이내' 미설치를 '6개월 이내'로 바꿔놓은 함정 — 기준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사망·해산(제5호) 사유는 청문 없이 취소되지만, 지정취소 사유 자체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