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5가지 요건 — 법인형태·자본금, 대표자·임원 구성비율, 실무교육 대상, 사무소 사용권 확보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 숫자·비율(자본금 5천만원, 임원 1/3, 대표자 제외 여부)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실무교육 대상이 '전원'인지, 사무소 사용권이 소유권 외에도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을 그 기준으로 삼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설치 시)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같은 항 다목에 따라 합명회사는 '사원(무한책임사원)'을 임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봄 → 실무교육 대상도 사원 전원
  • 즉 합명회사는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등록기준을 충족

〈오답선지 해설〉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고, 자본금 기준도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비율 자체는 맞지만, 그 산정 대상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이다.
  •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에 한정되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록 주체가 될 수 없다.
  • 사무소 사용권은 소유권뿐 아니라 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함정〉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 요건에서 '제외'를 빼먹거나 비율을 바꿔 내는 함정 — '대표자 제외·3분의 1'로 고정 기억해야 한다.
  • 협동조합 일반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뒤섞어 자본금 숫자(5천만원)까지 낮춰 내는 함정 — 사회적협동조합은 애초에 등록 불가.
  • 사무소 사용권을 소유권으로만 한정하는 함정 — 전세·임대차·사용대차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