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특정후견인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 11가지 중 어느 것이 실제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조합으로 가려내는 문제로, 후견 유형 구별과 등록취소 사유의 결격 연결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시험한다.

  • ㄱ은 제3호 파산선고 미복권을 그대로 대입해 결격으로 확정
  • ㄴ은 후견 유형 중 결격 목록(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피특정후견인이 없음을 확인해 배제
  • ㄷ은 제6호(자격취소 3년)와 제12호(그 사유 임원이 있는 법인)를 결합해 결격으로 확정
  • ㄹ은 제10조 제1항 제8호가 인용하는 제38조 제1항의 취소 사유 목록에서 해산(제1호)이 빠져 있음을 확인해 배제

〈정답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제3호)는 그 자체로 결격이고,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제12호+제6호)도 결격이므로 ㄱ·ㄷ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복권되면 즉시 해소
  • 같은 조 제6호(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및 제12호(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임원이 있는 법인) —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법인 자체가 결격

〈오답선지 해설〉

  •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된다(제10조 제1항 제2호). 피특정후견인은 후견 대상이라도 이 목록에 없어 결격이 아니다.
  • 등록취소 후 3년 결격을 규정한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제38조 제1항 제2호·제4호~제8호 등에 해당하는 취소 사유만 지목한다. 법인의 사망(해산)으로 인한 취소는 제38조 제1항 제1호로, 이 결격 규정에서 빠져 있어 대표였던 자도 결격이 아니다.

〈선지교정〉

  •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만 결격이고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 후견 유형 세 가지를 뭉뚱그리지 말 것
  • 등록취소 사유 중 사망·해산(제38조 제1항 제1호)은 결격 연결 규정(제10조 제1항 제8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데, 이를 다른 취소 사유처럼 3년 결격으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