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서로 구별해 시행주체·대상·비용지원 여부까지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인 사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실무교육 대상인지 제34조 제1항 문언으로 확인
  • 실무교육 시간을 시행령 수치와 대조
  •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의 내용 구성을 구분
  • 예방교육 비용지원 규정을 확인
  • 연수교육 실시주체를 시·도지사로 확정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개발이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 및 관련 시행규정상 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예방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 관련 연구·개발·홍보 비용 지원을 인정함
  • 이 지원은 재량('할 수 있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제34조 제1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를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다. 26시간은 규정에 없는 수치다.
  •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실무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중개보조원이 받는 것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별도의 직무교육이다(제34조 제3항). 직무교육은 중개업무 및 자세에 관한 교육으로 실무교육과 내용·시간이 다르게 구성된다.
  •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실시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제34조 제4항).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정〉

  • 연수교육 실시주체를 시·도지사가 아닌 등록관청·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무·연수교육은 항상 시·도지사가 실시함을 기억한다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실무교육과 같은 것으로 혼동시켜 법·제도 변경사항 포함 여부를 뒤섞는 함정
  • 법인 사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실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서술해 착각을 유도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