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서로 구별해 시행주체·대상·비용지원 여부까지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인 사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실무교육 대상인지 제34조 제1항 문언으로 확인
- 실무교육 시간을 시행령 수치와 대조
-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의 내용 구성을 구분
- 예방교육 비용지원 규정을 확인
- 연수교육 실시주체를 시·도지사로 확정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개발이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 및 관련 시행규정상 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예방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 관련 연구·개발·홍보 비용 지원을 인정함
- 이 지원은 재량('할 수 있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34조 제1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를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다. 26시간은 규정에 없는 수치다.
- ③ ✕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실무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중개보조원이 받는 것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별도의 직무교육이다(제34조 제3항). 직무교육은 중개업무 및 자세에 관한 교육으로 실무교육과 내용·시간이 다르게 구성된다.
- ⑤ ✕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실시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제34조 제4항).
〈선지교정〉
- 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 ⑤ ✎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정〉
- 연수교육 실시주체를 시·도지사가 아닌 등록관청·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무·연수교육은 항상 시·도지사가 실시함을 기억한다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실무교육과 같은 것으로 혼동시켜 법·제도 변경사항 포함 여부를 뒤섞는 함정
- 법인 사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실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서술해 착각을 유도하는 함정